Bill Record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44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5-01-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지급액이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규정된 월 50만원으로, 물가변동률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계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있음.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구직 지원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28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7명
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남근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문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우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정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종민무소속공동발의김태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태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한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병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용갑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정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지원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백승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영석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수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용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정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전용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준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정태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조승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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