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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102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강국인 대한민국은 그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해 왔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양분쟁 발생 시 국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사소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해운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사소송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원을 해양도시인 부산광역시에 설치하여 국내 해사분쟁 처리의 전문ㆍ신속ㆍ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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