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52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9-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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