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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123제22대계류중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6-09-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하나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을 정의하면서 시설 및 설비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도시민박 및 한옥체험 이용이 증가하면서 성수기, 대형 행사 기간을 전후하여 과도한 숙박요금 부과와 일방적인 예약 취소ㆍ변경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관광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숙박요금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의 취소ㆍ변경을 금지하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위반 사실 공표, 과징금 부과 등을 명시함으로써 관광객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관광 선진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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