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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84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발의일
- 2026-04-2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성과평가 체계는 논문 수 등 정량적 지표와 단기 실적에 치중되어 있어,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연구나 장기 과제가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음.
이러한 환경은 신진연구자들이 파급력이 큰 연구보다는 당장의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게 만들어 연구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진연구자의 도전적ㆍ장기적 연구에 대해서는 동료평가와 연구의 독창성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진연구자의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성과지표를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표준 성과지표 개발 시 신진연구자가 수행하는 도전적ㆍ장기적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의 독창성 및 파급효과, 동료평가 등 질적 성과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신진연구자가 소신 있게 혁신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평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항 신설 및 제1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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