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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780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체질개선, 배란유도 등 장기간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난임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수준으로는 치료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치료에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시술 이후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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