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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00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6-03-3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심 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등의 확대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사장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말ㆍ공휴일 등 특정 시기의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반면, 지역 축제나 연말ㆍ연시 문화행사, 상업지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는 소음ㆍ진동 규제로 인해 확성기 등의 사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역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밀집도, 문화ㆍ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관리를 통해 소음ㆍ진동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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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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