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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293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9-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ㆍ지정 및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대한체육회ㆍ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관련 종목단체 역시 국가 재정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등 소관 부처와 업무관련성이 높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공직유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정하고 있어, 해당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밀접한 업무관계에 있더라도 공직유관단체 지정 여부나 수행 업무 등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특히 소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ㆍ피감단체의 임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재직 중 형성한 인적 관계와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해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취업심사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관련 체육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전관을 매개로 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문화ㆍ체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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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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