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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196제22대계류중
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6-06-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 테마파크시설에 취업하고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테마파크시설은 아동ㆍ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크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을 하는 영업장을 성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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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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