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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84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5-04-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중대 선거범죄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ㆍ공표하는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한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행위,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3조제1항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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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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