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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3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의5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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