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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268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4-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은 해당 직원의 연금수급권 발생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유족연금 수급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퇴직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유족급여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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