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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844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5-0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 「군인 징계령」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보직해임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 또는 선임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군인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 시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항고심사위원회는 항고인보다 선임인 장교 중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 12ㆍ3 비상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경우와 같이 고위급 장성이 비위를 저지른 경우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어 보직해임 및 징계 심의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의 수가 부족하여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징계위원회,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직해임 및 징계에 대한 입법 미비를 해소하고 비위행위자가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이익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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