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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55제22대계류중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10-2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정부 내에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자체 변경할 수 있음. 또한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의 경우 각각 30%와 20% 이내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자체 변경이 허용되고 있음.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산 대비 9조 5,927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로 예탁했으며, 예산에 따라 해당 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예수이자 중 8조 5,787억원을 미지급함으로써 일반회계 지출을 절감하여 세수결손에 대응한 것이 확인되었음. 한편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예산에 따라 49조 8,018억원의 예수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하여야 하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14조 4,000억원(예산 대비 28.9%)을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조기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외국환평형기금은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으로 예산 대비 20% 이내의 범위에서만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데, 2023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수금 조기 상환이 금액 제한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인 ‘차입금 원리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예수금의 조기 상환이 국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임의 변경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제4호다목).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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