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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97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8-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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