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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013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4-06-2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금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지급 제도는 연금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예방하고 급여액의 조정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러나 소득활동을 이유로 노령연금액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자 및 고령자의 근로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자 근로유인 제고 등을 이유로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해 나가는 추세임.
이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의 취업유인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삭제).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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