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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9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7-1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재해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그 강도 또한 훨씬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작물 침수 및 가축 폐사 등 농가ㆍ어가의 피해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재해로부터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후대책 마련과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생산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은 농가ㆍ어가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해주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및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ㆍ어가의 경영안정 및 재해대책 마련을 위하여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리도록 함(안 제9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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