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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052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1-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는 촬영물ㆍ영상물 등을 통해 성폭력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딥페이크 사진ㆍ영상 등을 통한 성폭력범죄의 증가 추세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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