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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73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발의일
- 2026-08-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및 의원면직 제한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을 수사기관의 예시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의뢰 및 수사 진행의 주체를 ‘수사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의 범위를 특정 기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3 및 제53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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