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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70제22대계류중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7-1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면허와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의 위반자 등에 대한 면허의 결격사유와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면허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어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어업분야 노동자의 47%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0),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인권 및 노동관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어 국가 간 무역 제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선원법」 등에 따른 처벌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강제노동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어선)이자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실효적 제재가 미흡하여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9조, 제3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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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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