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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81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6-10-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도록 규정하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고,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복합시설, 교육경비 지원, 돌봄ㆍ교육복지, 통학안전, 학교시설 개방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공동 또는 협력하여 추진하는 지역교육 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와 관련된 지역 주민의 민원도 기초지방의회에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기초지방의회는 관할 교육장에게 해당 지역의 교육현안에 대해 출석ㆍ설명ㆍ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주민대표기관인 기초지방의회를 통한 지역교육 행정의 설명 책임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 중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 및 교육ㆍ학예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의회나 그 위원회가 해당 사무에 대해 처리상황을 보고받거나 의견을 듣고 질문하기 위하여 출석ㆍ답변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및 교육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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