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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73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8-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피난구조설비ㆍ소화용수설비 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한 것뿐 아니라, 훼손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방서장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효적인 통제 및 종합적 위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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