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99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방위원회
- 발의일
- 2026-07-1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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