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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50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6-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독립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보훈급여금 지급을 제외한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음. 그런데 외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국적을 회복한 경우 등록 절차를 거쳐 현행법에 따른 예우를 받도록 하여, 조국을 위하여 희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충분히 예우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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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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