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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8167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발의일
- 2026-04-0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고 환류하여 입법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결과환류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련사항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3조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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