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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6430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1-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이 우리의 삶에 한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일은 물건의 유실ㆍ분실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의 실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 적용 배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지자체의 조례나 현장 기준에 따라 해당 광고물이 제한ㆍ철거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유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등’에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포함시켜 가족을 찾는 절박한 마음이 불필요한 절차로 좌절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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