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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39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6-22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이러한 기관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거나,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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