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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993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7-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을 수집 주체로, 중도매인을 분산 주체로, 시장도매인을 수집ㆍ분산 기능을 병행하는 거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도매시장법인 중심의 경매제도가 갖는 독과점적 구조로 인한 유통 경쟁 저해 및 거래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고,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농수산물을 정가ㆍ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다만, 시장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수집 기능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중도매인이 필요한 물량을 적시에 확보하기 어려워 시장도매인에게 거래를 요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농수산물 유통 특성상 시장도매인이 거래 상대방이 중도매인인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 금지 위반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전환함으로써, 유통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및 제90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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