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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3506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0-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효율적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절차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초동 대응을 개선하고 경찰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교제폭력ㆍ스토킹 사건에서 부적절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ㆍ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토킹ㆍ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는 초기에는 드러나기 어렵고, 반복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사전 신호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경찰관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행법은 스토킹 전담 인력 등 일부 젠더폭력 직무 관련자에게만 관련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찰 조직 차원의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ㆍ영국 등은 전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기ㆍ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위험 신호 식별과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관계성 범죄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정기교육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경찰 조직 전반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7조의5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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