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51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5-0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 소요죄로 규정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은 1995년 개정 이후 한 차례도 개정을 거치지 않아, 현재의 사회적, 국가적 위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는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범죄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검찰과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으나, 현행 「형법」상의 처벌 수준으로는 소요죄의 예방 및 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자 함(안 제11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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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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