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39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2-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면서,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 처벌이 어려워지는 등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1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