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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448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1-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하는 회생ㆍ파산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됨. 법원의 판결 효력을 갖는 회생ㆍ파산과 달리 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의 확정을 위하여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의 기준을 채권 총액으로 하고 있어 고금리 채권 또는 장기연체 채권처럼 연체이자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원금 대비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장기연체 채무자의 경우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고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채권 총액 기준에 따라 동의 권한을 부여받은 고금리 대부업체가 채무조정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채무조정 제도의 취지 및 채권자 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채권금융회사등이 실제 감수한 손실 위험인 원금에 상응하도록 채무조정안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이에 채무조정안 확정 절차가 채권 총액 기준에서 채권 원금 기준에 부합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채무자가 그에 부합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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