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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0590제22대계류중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5-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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