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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168제22대계류중
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2-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회는 소위 3선 경호의 체계를 취하고 있는바, 회의장 및 그 인근은 경위, 국회 내 건물 및 그 인근은 방호, 국회 외곽 및 그 인근과 국회의장 공관은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의 국회경비대가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필요한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방호나 국회경비대에 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현행 3선 경호 체계의 업무분장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위,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각 업무 구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사 질서 유지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4조 및 제145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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