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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435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2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와 통은 각각 읍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통장과 이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의 민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수당이나 복리 지원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각 지역에서 통장ㆍ이장 간의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 임명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 각종 지원 및 보상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통장ㆍ이장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4까지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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