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187제22대계류중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8-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면권이 반복적으로 남용될 경우, 법치주의와 형벌의 일반예방 기능이 약화되고, 범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특히, 대통령과 공범 관계가 문제 되거나 대통령이 범죄로 수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대통령과의 연관 가능성 및 이해충돌 우려로 사면권 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통령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임. 또한, 입시ㆍ채용ㆍ입찰과 같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영역의 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등 권력형 부정부패 범죄,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살인ㆍ강도ㆍ성폭력ㆍ마약 등 강력범죄 및 그 범죄를 비호ㆍ은닉한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의 경제범죄, 선출직 등 정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피선거권 제한 등 그 범죄로 인한 선거상의 불이익이 최소 1회 현실화되기 전까지 사면을 제한하도록 하여, 정의관념에 크게 어긋나 있는 현행 사면 제도를 정상화하고 사면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면법」에 사면 제한 사유를 열거하여, 다음 각 호의 범죄 및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