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7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2-0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는 1948년 부처 창설 때부터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2013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통상교섭 총괄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외교부의 업무 중 통상외교 업무를 없앴음.
그런데 최근 급증하는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닌 외교ㆍ안보의 영역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의사 결정 및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교부가 부처 창설 때부터 수행해 왔던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통상외교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 법이 개정되더라도 통상교섭 총괄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4명
공동발의자 34명
강경숙조국혁신당공동발의강준현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곽상언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권영세국민의힘공동발의김영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용만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문정복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민홍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민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박은정조국혁신당공동발의박해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부승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서미화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송석준국민의힘공동발의안상훈국민의힘공동발의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양부남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종군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윤후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성윤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재정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이주영개혁신당공동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미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호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장종태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천하람개혁신당공동발의최혁진무소속공동발의최형두국민의힘공동발의한민수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황명선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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