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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160제22대대안반영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4-09-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서민 주거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는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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