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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105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밖의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과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징계는 법률이 아닌 관련 지침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지역경제 발전, 주민복리 증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통보 의무의 범위가 제한되어 징계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성비위 사건은 소속기관에서 뒤늦게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이미 연장된 바 있음. 또한 지난 5월,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중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성비위 및 스토킹범죄에 관한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34조의2).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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