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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722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발의일
- 2025-01-0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연예인에 대한 연예인 소속사 내에서의 괴롭힘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연예인 등 예술인을 소속사 등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예술인에 대한 괴롭힘을 포함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예술인도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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