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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371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7-0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도 대남 오물풍선 투척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 등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접경지역 우리 국민의 걱정 및 불안이 날로 심대해지고 있음. 이에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 대북 전단 살포에 쓰이는 풍선(기구류)은 현행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제3호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에는 기구 외부에 2kg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경우만을 무인자유기구(풍선)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법 적용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써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제한공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운용에 대한 각종 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물건의 무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풍선 등의 기구류는 그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각종 규율이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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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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