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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853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12-23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을 위하여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것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24. 5. 30. 선고 2021헌가3 결정)을 한 바 있음. 한편, 이와 관련 살처분 등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가축의 가치에는 사육비, 가축 사료비, 사육에 들어간 노동력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가 협의에 의해 보상금을 분배ㆍ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살처분 또는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에는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 당사자 간 협의한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에서 각각 지급하는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보상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같은 조 제8항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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