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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0160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1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우리나라의 최외곽에 위치하여 국경수비대의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을 통해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과 대한민국 영토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적 위협,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노후 주택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입학 특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지원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이 역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울릉군 등 국토외곽 먼섬의 주민에게도 「서해5도 지원특별법」 수준의 지원규정을 두어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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