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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79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발의일
- 2024-06-2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등 국어사용이 어려운 피고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를 함에 있어서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는 통역인이 부족하거나 소수 언어 통역인이 없는 등의 이유로 양질의 통역이 적시에 제공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거리나 소수 언어 등의 사정으로 적정 통역인이 법원이나 검찰청?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 장치를 이용하여 수사기관 진술이나 법정증언을 통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통역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81조의2 및 제221조제3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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