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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22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6-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경감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지방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감소했다고 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일몰기간 만료로 세제 지원이 단절되면 현재보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신규창업의 유인이 적어지고 신규창업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개발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집적을 목적으로 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국가에서 직접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의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일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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