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원 목록

Bill Record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12004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8-06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영상 플랫폼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함으로써 부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가공할 만한 전파 속도와 광범위한 확산 범위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자행되는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력의 한계와 긴 소송 기간 등으로 인해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고, 가해자의 행위 동기인 ‘수익 창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여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불법행위 자체를 ‘수익이 될 수 없는 행위’로 만듦으로써 행위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피해자에게는 신속하고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사적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설함(안 제44조의11제1항 신설). 나.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 행위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함(안 제44조의11제1항 후단 신설). 다.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상액 산정 시 고의성, 피해 규모, 가해자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함(안 제44조의11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5명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