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108제22대가결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5-09-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폭염ㆍ한파 및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철도 인프라에 구조적 영향을 주고 있으며, 열차ㆍ선로 등의 시설물이 외부에 노출되어 레일 팽창, 침수, 결빙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할 때 해당 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과 이를 이용하려는 철도차량 간의 종합적인 성능검증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하여는 관리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관리자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도록 법에 관련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9명
Roll Call
표결 결과
총 285표
찬성167명 · 59%
반대0명 · 0%
기권0명 · 0%
불참118명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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