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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6354제22대계류중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4-12-1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정책의 정의,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 정착하고자 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고,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 사업 일부가 중복되어 보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재외동포정책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의 명칭을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수행기능을 조정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8조,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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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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