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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908제22대수정가결
- 위원회
- 교육위원회
- 발의일
- 2024-10-2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미성년자 마약류 투약범죄가 급증하고(2023년 207.1% 증가) ‘대학생 마약동아리’가 적발되는 등 학생 마약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의 미성년자 환자수, 처방건수, 처방량이 5년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함.
현행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학교보건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의 장이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예방교육은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가가 아닌 교사가 표준안에 따라 교육하고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흡연, 음주, 고카페인 식품에 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마약 중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교육 표준안에 약물을 사용하거나 권유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재 구성이 전문적이지 않음.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예방교육을 수행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정기적으로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교육의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1항).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전문교육인력이 교육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효과적인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인력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3항).
라.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의 마약류 중독ㆍ오남용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내용과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4항).
마. 교육부장관이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전문가, 마약류 관련 전문가, 의료인, 교원, 관계 부처 공무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3제6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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