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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9630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6-30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안정을 확보하고자 ’20년 3월부터 영등포 등 3개 쪽방 밀집지역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원주민의 재정착과 함께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택 등을 우선 공급하는 현물보상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이 현물보상을 제공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현물보상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현물 보상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여 형평성 문제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지구 지정ㆍ고시 1년 이전으로 정한 현물보상 기준일 이후의 거래라도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을 제공하도록 하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약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현물보상 자격을 갖춘 토지등 소유주가 지구계획 최초 승인고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무주택자에게 최초 매매한 경우 등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현물보상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제2항 개정).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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